"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하게 6~8년 거주"..전세형 임대주택 6000가구 입주자 모집 실시

조성신 2021. 12. 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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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임대주택 모집 일정 [자료 제공 = 국토부]
정부가 시세의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주택 6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 2000가구 등 전국에서 약 6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LH는 공공임대 공실(3090가구)과 공공전세주택(264가구),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3957가구에 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다.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입주기회 확보를 위해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별 입주를 진행한다.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최초 2년 + 2년 씩 2회 연장)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시세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일정 소득·자산 기준( 3인 가구 624만원·총자산 2억9200만원·자동차 3496만원 이하 등)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기본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SH도 공공임대 공실(1061가구)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가구)를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2018가구를 공급한다.

한편, 세부 임대조건 과 위치, 면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와 SH 누리집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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