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첨가라더니..말린 망고·감말랭이서 이산화황 검출
[경향신문]
소비자원 조사 30종 중 6개 제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안 해
“유황훈증 처리 원인…관리 필요”

시중에서 판매중인 말린 망고와 감말랭이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이들 식품은 모두 ‘첨가물 0%’ 또는 ‘NO 첨가물’이라고 표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건조 과채류 제품 30종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망고 제품 10개, 감말랭이 10개, 고구마말랭이 10개를 대상으로 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희라의 ‘THD 말린망고’, 청도원감의 ‘다디단 말랑촉촉 감말랭이’, 옥산골농원의 ‘청도 감말랭이’, 일성영농조합법인의 ‘황토방 숙성 건조 감말랭이’, 신토불이 농·특산물판매장의 ‘씨없는 감 청도 감말랭이’, 해풍원의 ‘하조해풍 감말랭이’ 등 6개다.
공산품에 자주 쓰이는 이산화황은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피부염이나 두드러기, 설사와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산화황이 10㎎/㎏ 이상 잔류할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6개 제품은 이산화황을 첨가한 제품이 아니어서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이 유황으로 훈증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해 이산화황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황 훈증은 유황을 태워 발생하는 이산화황 가스로 과일 표면에 엷은 막을 형성해 갈변·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황이 제품 표면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제품의 이산화황 농도는 22~89㎎/㎏ 수준으로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했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농산물에 유황훈증을 금지하거나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아황산염류를 사용해 가공식품으로 제조·판매되도록 하는 등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조 과채류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황처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및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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