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공무원 타임오프' 무책임한 정치권

기자 2021. 12. 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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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공부문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 16일 합심 처리하려다 실패했다고 한다.

즉, 비용 추계 요건만 충족하면 공무원노조 전임자도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유력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이 취지에 공감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사실상 공무원 타임오프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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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여야가 공공부문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 16일 합심 처리하려다 실패했다고 한다. 소요 비용을 추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즉, 비용 추계 요건만 충족하면 공무원노조 전임자도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공무원노조 전임자도 민간노조 전임자처럼 보수를 받으면서 노조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듯하다. 더욱이, 유력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이 취지에 공감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사실상 공무원 타임오프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 민간부문 노조전임자와는 달리 공공부문 노조전임자에게는 왜 타임오프제가 인정되지 않는지를 좀 더 냉철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 보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3가지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는 공무원의 공적 지위가 갖는 특수성이며, 둘째는 공무원은 민간인과 달리 법률로 신분을 보호받는 고용 안정성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는 국민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인 만큼 국가 재정상 문제는 없는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민간 근로자보다는 공적인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인 권한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은 권한은 작은 반면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노동 3권을 강화해서라도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공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라도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는 이유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은 민간 근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해 흔히 ‘철밥통’이라고 한다. 공무원노조와 일반 노조를 동일시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국회도 이를 인정하고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각각 독립된 법률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법 제11조도 형평성 차원에서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민간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타임오프제를 공무원과 교원 등에게도 허용하는 것이 형평의 법리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타임오프제란 노조원 수가 소수여서 조합비만으로 전임자 급여를 충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만 허용하는 것이 노조전임 임금지급 금지 규정의 취지상 바람직하다. 조합원 수가 많아 조합비만으로도 노조전임 입금지급이 가능한 정부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노조전임자가 오히려 정권이나 사주 측과 결탁해 근로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질적인 것은 아니나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인한 재정적 비용도 고려해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이 급증했는데, 여기에 공무원 타임오프제까지 시행한다면 정치적 책임을 국민과 후손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더 신중하게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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