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울산대의대 부적정 운영"..시정 요구

박영하 2021. 12. 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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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앵커]

울산대가 미인가 시설인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대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교육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내년 1학기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

커다란 표지석에 울산대 의과대학이라는 명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울산대 의대생들은 의예과 1학년때만 울산대에서 교양수업을 받은 뒤 이후 이론과 실습수업 대부분을 서울 아산병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울산대 의대는 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시설을 빌려 미인가 학습장으로 이용했고, 이 학습장에서 의예과 2학년과 의학과 4년의 이론수업 중 75% 가량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 홈페이지와 입시 홍보자료 등에 해당 시설을 서울 캠퍼스로 홍보해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총장과 의과대학장을 포함해 관계자 징계 등 인사 조치와 학사 운영 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로라면 울산대 의대생들은 인가를 받은 시설인 울산대와 부속병원인 울산대병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조사결과를 이번주중으로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며 내년 1월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1학기 때까지 시정이 안될 때는 관련법 상 추가적인 행정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교육부장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학 정원 감축이라든가 모집 정지라든가 그 정도에 따라서 기준이 나열돼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는 "울산대의대가 서울에서 불법 운영돼 온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며 시정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영규/울산건강연대 대표 : "울산은 의사 수도 부족하고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하기도 힘듭니다. 울산에 내려와서 울산 시민과 울산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의과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의 이례적인 강경 조치에 울산대 학교법인이 어떤 선택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영합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박서은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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