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궁지 몰린 장관·총장·처장

이태성 기자 2021. 12. 2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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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당시 이 고검장 기소를 강행하고 조 전 장관 등의 이름을 적시한 것이 괘씸해 장관이 수사팀을 표적으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연일 이어지는 비판에 박 장관은 지난 13일 출근길에서 "그(공소장 유출) 얘긴 그만합시다"라며 입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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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는 세상]

[편집자주]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진상조사, 수사로 사건을 키웠던 이들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며 세 기관의 수장들이 부담을 지게 됐다.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은 지난 5월로 거슬러올라간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 고검장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하는데, 기소 직후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인용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보도 직후 박 장관은 곧바로 대검은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대검은 곧바로 한동수 감찰부장을 앞세워 조사에 나섰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법무부가 훈령을 통해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 이유였다.

조사 대상은 사실상 수원지검 수사팀이었다. 당시 이 고검장 기소를 강행하고 조 전 장관 등의 이름을 적시한 것이 괘씸해 장관이 수사팀을 표적으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는 이들의 예상을 완전히 비켜갔다. 대검 감찰부가 공소장 유출 관련자일 개연성이 높은 20여명의 검사를 추렸는데, 이중에 수사팀 검사는 없었다. 오히려 이 고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검사장과 이 고검장 아래서 근무한 검사가 이 명단에 포함됐고, 이를 감찰부장이 법무부에 늑장 보고했다는 사실만 남아 논란이 됐다.

일련의 사태에 법무부와 검찰, 공수처 모두가 난감한 상황이 됐다. 박 장관은 이 일로 내로남불 논란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법을 만들 때 '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연일 이어지는 비판에 박 장관은 지난 13일 출근길에서 "그(공소장 유출) 얘긴 그만합시다"라며 입을 닫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고, 되려 진상조사를 주도한 한 감찰부장은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기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을 묵살하고 수원지검 수사팀을 찍어 수사를 강행했다가, 이번에도 아마추어 딱지를 달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는 계속되겠지만, 세 기관의 관심은 그전과 같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장관이 목표로 삼았던 인물들이 모두 빠져나가 조사를 계속하더라도 얻을게 별로 없다"며 "논란만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부담을 지면서까지 사건을 진행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 할 것이라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공소장 공개 금지가 국민 모두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검찰과 언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지 의구심만 남겼다. 우리 편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는 범죄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일수는 없다. 이번 사건이 현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민낯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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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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