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출산 뒤 확진 엄마와 신생아 한 침대에..아기는 '음성'

이상휼 기자 2021. 12. 2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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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임신부가 병상포화로 이송 거부 끝에 구급차에서 출산을 했지만, 음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와 함께 이틀째 같은 병실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산모는 확진자이고, 아기는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 병원은 신생아를 위한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배정했다.

보건당국에서는 최초 '아기가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이기 때문에 병원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아기 아빠한테 통보했으며 이후 '아기를 자택으로 이송해도 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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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밀접접촉자 분류
이송된 코로나 전담병원에는 신생아 위한 병실 없어
© News1 DB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코로나19 확진 임신부가 병상포화로 이송 거부 끝에 구급차에서 출산을 했지만, 음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와 함께 이틀째 같은 병실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 시스템 등 의료붕괴가 현실화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광적면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49분께 자택에서 하혈과 진통을 느껴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와 보건당국은 인근 병원 16곳에 이송 여부를 타진했으나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밝히자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 거부 당했다.

위기의 순간 간호사 특채 출신 구급대원 등의 침착한 응급분만대처로 무사히 구급차 내부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했다.

이어 산모와 아기는 서울의료원을 거쳐 평택시내의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런데 산모와 아기는 같은 병실에 입원됐다. 산모는 확진자이고, 아기는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 병원은 신생아를 위한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배정했다.

부모는 걱정이 태산 같다. 신생아가 코로나19에 확진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에서는 최초 '아기가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이기 때문에 병원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아기 아빠한테 통보했으며 이후 '아기를 자택으로 이송해도 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 아빠는 "아기가 음성 결과가 나와서 기본적 검사와 예방접종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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