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축 계획 없어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가능"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1. 12. 2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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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학교 신축계획이 없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재건축조합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는 율량사천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지난 1월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이 조합은 시가 지난해 6월 학교용지부담금 9억여 원을 부과하자 학교 신·증축 계획이 없다는 청주교육지원청의 의견을 근거로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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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

당장 학교 신축계획이 없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재건축조합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는 율량사천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지난 1월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초·중·고 학군의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해당 사업구역 인근에 대단위 개발사업 등이 진행중이라며, 학교 신·증축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이 조합은 시가 지난해 6월 학교용지부담금 9억여 원을 부과하자 학교 신·증축 계획이 없다는 청주교육지원청의 의견을 근거로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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