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인이 사건 때 직무상 책임 다하지 않았다"..인권위 결론

김성진 기자 2021. 12. 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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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학대 당해 사망할 당시 담당 경찰관들이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달 '정인이 사건'과 관해 "경찰관들이 3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초동 조치와 수사 등 전반에 걸쳐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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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정인이 사건'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모여들어 양모 장모씨의 엄벌을 촉구했다../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학대 당해 사망할 당시 담당 경찰관들이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달 '정인이 사건'과 관해 "경찰관들이 3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초동 조치와 수사 등 전반에 걸쳐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개인 신분의 진정인은 서울 양천경찰서와 강서경찰서에 속한 경찰관 10명을 상대로 "안일하게 대처해 정인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되기까지 국가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린이집 교사가 2개월간 피해자의 상흔을 촬영해 둔 점, 4차례에 걸쳐 소아가 의사가 직접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경찰관들은 학대 의심 정황을 중대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다"며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은 소아과 의사를 조사하지 않는 등 학대 의심 정황을 소홀히 다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을 향해 서울 양천경찰서에는 기관 경고를,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는 주의 조치를 내리라고 권고했다.

또 최근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관해 경찰관들의 초동조치와 사후관리가 어땠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방지 및 현장대응 체계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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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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