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국내기업 245곳 최소 15% 법인세 내야

조기호 기자 2021. 12. 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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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연매출 1조 원 이상인 국내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필라2 과세조항은 연결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과세 대상으로, 이들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정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종 모기업 기준으로 245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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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연매출 1조 원 이상인 국내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필라2 모델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필라2 과세조항은 연결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과세 대상으로, 이들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 본사를 둔 A기업이 프랑스에 자회사를 뒀을 때 현지 실효세율이 10%라면 나머지 5%에 대해서 추가로 국내에 내야 합니다.

다만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 기구, 연금펀드, 최종 모기업인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종 모기업 기준으로 245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습니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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