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원 본사서 받은 집세보조금 등 내달부터 중국서 과세

김용철 기자 2021. 12. 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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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주재원들은 다음 달부터 한국 내 본사로부터 받는 주택비용, 언어 교육비, 자녀교육비 등 관련 보조금에 대해서도 중국에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중한국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새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을 포함한 중국 내 외국 기업의 주재원들이 본사로부터 받는 주택보조금, 자녀 교육비 등이 과세 소득으로 전환되기에 근로소득자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될 뿐 아니라 중국 진출 기업의 영업비용이 상승될 수 있다고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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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주재원들은 다음 달부터 한국 내 본사로부터 받는 주택비용, 언어 교육비, 자녀교육비 등 관련 보조금에 대해서도 중국에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중한국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외국인이 취득하는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비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중국의 '외국인 개인 보조금에 관한 정책' 개정 사항이 유예기간(3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정책은 "2022년 1월부터 (중국 내) 외국인 개인은 주택보조금,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보조금의 비과세 우대 정책을 더이상 누릴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 공제를 누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그동안은 주재원의 주택보조금, 자녀 교육비가 중국에서 면세였는데, 내년 1월부터는 과세 소득으로 전환된다"며 "이는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 내 모든 외국인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을 포함한 중국 내 외국 기업의 주재원들이 본사로부터 받는 주택보조금, 자녀 교육비 등이 과세 소득으로 전환되기에 근로소득자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될 뿐 아니라 중국 진출 기업의 영업비용이 상승될 수 있다고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급여로 연간 60만 위안(약 1억1천200만 원), 주택임차료 25만 위안(약 4천667만 원), 자녀교육비 15만 위안(약 2천800만 원)을 받는 한국기업 중국 주재원의 경우, 내년부터 중국 세무당국에 내야 할 세 부담이 자녀 1명일 경우 12만4천위안(약 2천315만 원) 늘어나고, 2명인 경우 18만1천 위안(약 3천379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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