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남편과 다툰 뒤 화난다고..16층에서 반려견 던진 30대

이선영 에디터 2021. 12. 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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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이원범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16층 베란다 창문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말다툼을 벌이던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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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아파트 16층에서 던져 죽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이원범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16층 베란다 창문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말다툼을 벌이던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와 이번 사건의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수원지방법원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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