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저렇게 예쁜 여자가 어떻게 험한 곳에서"..인권위 판단은?

정혜민 기자 2021. 12. 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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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의원이 감사 대상 기관장을 향해 '나이와 외모, 성을 직무에 이용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20일 인권위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모 의원은 2020년 11월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대상 기관의 A 상담소장을 향해 "청순한 여성이고 저렇게 예쁜 여자가 어떻게 이 험한 곳에서 근무하느냐, 안타깝다, 이런 것을 100% 활용한 거예요"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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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경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News1 고유선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서울시 한 의원이 감사 대상 기관장을 향해 '나이와 외모, 성을 직무에 이용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20일 인권위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모 의원은 2020년 11월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대상 기관의 A 상담소장을 향해 "청순한 여성이고 저렇게 예쁜 여자가 어떻게 이 험한 곳에서 근무하느냐, 안타깝다, 이런 것을 100% 활용한 거예요"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A 상담소장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나이와 외모, 성을 직위 및 직무유지에 이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발언은 A 상담소장의 인격권을 훼손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고 성인지감수성 역시 부족한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행정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발언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을 뒷받침도 없이 진정인의 성적 비위를 유추하게끔 하는 등의 언사는 자제하고 경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은 의정활동 차원의 발언"이라며 "상담소 일부 종사자의 비리와 부정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을 접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 동안 조사한 내용을 지적했다"고 해명했다.

또 "A 상담소장이 7년 넘게 한번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고 각종 비위, 특히 성적 비위 혐의에 직접 연루·가담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밝히기 보다 에둘러 발언하다보니 나온 발언이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김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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