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의회, 홍콩판 국가보안법 추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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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오늘 입법회 선거 관련 기자회견에서 홍콩 기본법 23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반역, 분리독립, 폭동선동, 국가전복, 국가기밀 절도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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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9일) 선거를 통해 친중 진영이 싹쓸이한 홍콩 입법회가 가장 먼저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오늘 입법회 선거 관련 기자회견에서 홍콩 기본법 23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반역, 분리독립, 폭동선동, 국가전복, 국가기밀 절도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 정치기구가 홍콩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홍콩 정치단체가 외국 정치기구와 관련을 맺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직접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한 후에도 홍콩 정부에 별도 국가보안법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것을 주문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만든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이미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0여 명이 체포되고 수십 명이 기소됐습니다.
또, 범민주진영 주요 노조와 시민단체가 홍콩국가보안법의 압박 속에서 자진 해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홍콩국가보안법을 보완하는 별도의 국가보안법을 홍콩이 제정해 자신들이 만든 법에 담기지 않은 다른 죄목을 담아야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홍콩 정부는 2003년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5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대 시위를 벌이자 법안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2019년 범죄인 송환법 반대에서 촉발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자 이에 놀란 중국 정부가 이듬해 직접 나서서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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