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소환욱 기자 2021. 12. 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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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 조 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 A 씨를 오늘(2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앞선 올해 2월 9일에도 조 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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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 조 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 A 씨를 오늘(2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저녁 8시 50분쯤 소주 1병을 마시고 조 씨 주거지를 찾아가 조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앞선 올해 2월 9일에도 조 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A 씨는 이번 범행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서 "조 씨가 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때린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휘두른 둔기는 조 씨의 집 안에 있던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 둔기를 누가 먼저 들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 씨는 "A 씨가 욕설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했지만, A 씨는 "둔기를 먼저 든 것은 조 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 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렸다"고 했다가 이후 "누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계속 두드려 경찰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둔기를 먼저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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