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차량 4대 '쾅'..사고 당한 순찰차가 잡았다

송인호 기자 2021. 12. 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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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밤 11시 45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도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주행 중이거나 주차된 차량 4대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교차로에서 첫 번째 사고를 낸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약 1.7㎞를 달아나는 동안 다른 차량 3대를 또 추돌했습니다.

A씨는 광주 한 자치구에 재직 중인 팀원 급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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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밤 11시 45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도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주행 중이거나 주차된 차량 4대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교차로에서 첫 번째 사고를 낸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약 1.7㎞를 달아나는 동안 다른 차량 3대를 또 추돌했습니다.

A씨는 추돌사고를 당한 경찰순찰차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검거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광주 한 자치구에 재직 중인 팀원 급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부상 여부가 확인되면 도주 치상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A씨가 속한 자치단체는 인사 조처와 징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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