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미성년 동성과 성관계하려 집 들어간 30대..대법 "주거침입 아냐"

이정화 에디터 2021. 12.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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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 중인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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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 중인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8년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 군의 집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추후 이 사실을 안 B 군의 아버지는 자신의 집에 A 씨가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라며 A 씨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2019년 재판에서 A 씨는 B 군의 승낙 하에 출입문을 통해 집에 들어갔고, B 군과의 행위도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 2심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 군이 A 씨의 출입을 승낙했더라도 공동생활자인 아버지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 주거 침입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021. 9. 9.)

그러던 중 지난 9월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주거침입죄 판례를 37년 만에 변경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이 내연녀의 집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를 열고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례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외부인이 공동주거자 일부의 부재 중에 주거 내에 있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1983년에 만들어진 기존의 판례를 깨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A 씨 사건도 바뀐 판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 A 씨가 B 군 아버지의 평온 상태를 해치려고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단순히 집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공동거주자(아버지)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대한민국 대법원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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