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경찰 폭행하고 순찰차 파손한 50대 '징역 1년'

한윤종 2021. 12. 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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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식당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공용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올해 3월 저녁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4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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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식당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공용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올해 3월 저녁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4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순간에도 순찰차의 차문과 창문을 수차례 걷어차 파손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연행되는 과정에서 저항했을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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