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왜 다른 남자 만나!" 접근금지 어기고 전처 때린 40대

이선영 에디터 2021. 12. 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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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상해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오승준 인천지법 영장전담 당직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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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상해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오승준 인천지법 영장전담 당직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저녁 6시쯤 전처 B 씨가 일하는 인천 계양구 한 사무실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뒤, B 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흉기를 가져갔으나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B 씨 휴대전화를 부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얼굴 등을 다친 B 씨는 앞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112 신고를 했고,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일에도 B 씨를 찾아간 뒤 차량에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B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스스로 차에 탔으며 감금이 아니었다"는 B 씨 진술에 따라 A 씨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검찰에 임시조치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 씨 거주지, 직장, 자녀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A 씨에게 내린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감금 관련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B 씨를 설득해 조사했지만, 본인이 자의로 차에 탔다고 진술해 감금죄가 성립되기 어려웠다"며 "대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접근금지 조치를 검찰에 청구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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