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규원 사건' 9개월 뭉개다 검찰 넘긴 공수처 자기부정

기자 2021. 12. 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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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편향·위법 수사와 언론인 사찰 의혹 등으로 폐지 당위성이 더욱 확산되는 와중에 아예 공수처의 존립 근거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공수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된 검사 비리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은 지 9개월 만에 결론 없이 검찰로 재이첩했다고 한다.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공수처에 일임한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해'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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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편향·위법 수사와 언론인 사찰 의혹 등으로 폐지 당위성이 더욱 확산되는 와중에 아예 공수처의 존립 근거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공수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된 검사 비리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은 지 9개월 만에 결론 없이 검찰로 재이첩했다고 한다. 정권에 휘둘리지 말고 검찰을 견제하라는 설립 취지의 본질을 허물어뜨린 행태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이른바 ‘이규원 검사 사건’을 이첩받았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 제공 의혹을 받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루 의혹까지 불거져 ‘청와대발 기획 사정’ 지적도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5∼6월 이 검사를 소환 조사하고 7월에는 이 비서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이후 이 비서관 소환 등의 후속 수사를 하지 않더니 지난 17일 검찰로 재이첩했다. 검찰이 계속 수사했다면 종결 처리될 수 있었던 사건을 9개월이나 뭉개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검사에 대한 기소권 포기는 공수처법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다.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공수처에 일임한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해‘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이 비서관에 대한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책임을 회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가 정권과의 교감 하에 사건을 뭉개려 한 것이라면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기록에 의견을 달았고 검찰과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근 공수처의 언론인·민간인 통신자료 조회 파장이 연일 확대돼 이미 의혹 수준을 넘어섰다. 검찰을 견제해야 할 공수처가 검찰의 대대적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공수처 폐지 당위성이 갈수록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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