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사 새 단협 체결..무단협 76일 만에 종료

김달아 기자 2021. 12. 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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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목동 사옥 전경.

정형택 SBS본부장은 노보에서 "(새 단협 체결로) 임명동의제는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했고 공정방송은 방송 노동자의 권리이자 방송 사업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언론사가 노동의 가치와 공정방송을 훼손했다는 사회적 오명을 씻는 일과 노사 간 신뢰 회복이 숙제로 남았다. SBS에 대한 시민사회와 시청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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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목동 사옥 전경. /SBS

SBS 무단협 사태가 76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SBS본부)는 지난 17일 사측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노보를 통해 밝혔다. 파업 직전까지 치달았던 노사 갈등이 지난 7일 대타협 선언으로 해소된 지 2주 만이다.

SBS는 사측이 사장‧본부장 임명동의제 폐지를 요구하고, 이 제도를 명시한 단체협약(단협)을 해지하면서 지난 10월3일부터 무단협 상태였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투쟁해오다 파업을 결의하고 지난 6일 부분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노사는 파업 출정식 직전 합의를 이뤄 극한 대립을 막았다. 노사는 임명동의제 대상에서 사장을 제외하는 대신 △보도본부 최고책임자 및 시사교양, 편성국장 임명동의제 △SBS A&T 보도영상 부문 최고책임자 중간평가제 △보도, 시사교양, 편성(SBS), 보도 영상 부문(SBS A&T) 긴급 평가제 도입 △노조 사외이사 제도 2008년 수준 복원 등을 약속했다.

SBS 노사가 지난 17일 체결한 새 단체협약 중 44조 '공정방송을 위한 책임과 권한' 조항. /전국언론노조 SBS본부 노보 재편집

노사가 17일 체결한 새 단협은 향후 비슷한 유형의 갈등을 막기 위해 임명동의제를 포함한 공정방송 제도 일체를 '단협 5장 공정방송'으로 통합했다. 기존 보도준칙과 편성규약 등에 있던 공정방송의 가치와 공정방송 책임자들의 책임‧권한도 단협 44조에 명시했다.

정형택 SBS본부장은 노보에서 "(새 단협 체결로) 임명동의제는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했고 공정방송은 방송 노동자의 권리이자 방송 사업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언론사가 노동의 가치와 공정방송을 훼손했다는 사회적 오명을 씻는 일과 노사 간 신뢰 회복이 숙제로 남았다. SBS에 대한 시민사회와 시청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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