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룩북' 유튜버, 전신 노출 영상도 올려..성매매법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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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이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유명해진 유튜버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19일 게재한 영상에서 "난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만에 페미니트스들이 올바른 공격을 하고 있더라"며 "이른바 '승무원 룩북녀'가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은 성 상품화가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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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이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유명해진 유튜버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19일 게재한 영상에서 "난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만에 페미니트스들이 올바른 공격을 하고 있더라"며 "이른바 '승무원 룩북녀'가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은 성 상품화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냥 성 상품화가 아니고 성매매특별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은 확실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전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구제역은 승무원 룩북 영상을 올린 유튜버 A씨가 동영상 플랫폼 '페트리온'에 올린 영상을 언급했다. 그는 "한 달에 100달러(약 11만원)를 결제한 유료멤버십 VIP 회원들에게만 공개한 영상"이라며 "수위가 너무 세서 보여드릴 수는 없다. 속옷까지 벗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 속) A씨는 승무원복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허벅지와 엉덩이, 은밀한 부위를 만진다"며 "이게 성 상품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고 반문했다.
구제역은 "이건 룩북이 아니다. 그냥 야동이다. 영상에서 자위 행위까지 한다"며 "A씨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 '더보기'에서 이 영상을 올린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외국 사이트라 성인인증 절차가 굉장히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자이크가 되지 않은 A씨의 영상 링크를 갖고 고발장 접수했다"며 "A씨가 악플러들 고소한다고 하던데, 본인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걸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서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 이런 영상까지 찍어서 돈을 벌까'라고 이해해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남녀노소가 보는 유튜브에서까지 자신의 성적인 영상을 홍보하는 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속옷만 입고 등장한 뒤 특정 항공사의 승무원을 떠올리게 하는 유니폼을 차례로 입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A씨가 특정 직업군을 성 상품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A씨는 지난 15일 악성 댓글에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다"며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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