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살인사건' 수사검사, 법원 배상 판결에 상고

김관진 기자 2021. 12. 19.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최 모 전 검사가 누명을 입고 옥고를 치른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최 전 검사 측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민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 등 '삼례 3인조' 피해자들은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수사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중 20%는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씨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최 모 전 검사가 누명을 입고 옥고를 치른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최 전 검사 측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민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 등 '삼례 3인조' 피해자들은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수사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임 씨 등은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당시 76살 유모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된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는데도, 부산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이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후 부산지검에서 잡혔던 3명의 용의자 중 1명인 이모 씨가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했고, 임 씨 등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사건 17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임 씨 등이 이후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국가가 1인당 3억2천만∼4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가족들에게도 1인당 1천만∼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중 20%는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씨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최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