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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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냈던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되자 항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작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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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냈던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되자 항소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그제(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작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습니다.
징계권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사했습니다.
징계위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지난 10월 원고 패소로 판결돼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이달 10일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더는 없어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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