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신 접종 의무화 안 지킨 대기업에 과태료 방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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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는 현지시간 1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준수하지 않는 대기업에 다음 달 중순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접종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 OSHA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백신 접종 미준수 기업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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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는 현지시간 1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준수하지 않는 대기업에 다음 달 중순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접종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 OSHA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백신 접종 미준수 기업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접종 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업의 경우 2월 9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OSHA는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들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4일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한 건당 약 1만4천 달러, 우리 돈 1천66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날 성명은 제6 연방항소법원이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1심 법원의 기존 판단을 뒤집고 대기업의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이 적법하다고 밝힌 다음 날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일부 주 정부와 기업 등이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대해 이 행정명령을 둘러싼 소송은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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