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넣으면 현금이.."쓰레기 팔아 50만원 벌었죠"
'수퍼빈'·'오늘의 분리수거' 앱, 짠테크족 '눈길'
포인트 현금화 가능.."최대 50만원도 있어"
아름다운 가게..헌 옷 등 물품 기부로 세액공제도
스타트업체 수퍼빈이 개발한 ‘네프론’이란 이 기계에 페트병이나 캔 등을 넣고 앱을 통해 2000 포인트 이상부터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페트병이나 캔 1개당 10원이지만, 쓰레기도 돈이 된다는 생각에 주말에 운동할 겸 시작했다”며 “50만원 이상을 현금화한 사람도 있다고 해서 부지런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쓰레기도 돈이 되는 이른바 ‘쓰테크(쓰레기+재테크)’ 시대다. 땅을 파도 1원도 안 나오는 이때, A씨처럼 버리고 싶어도 귀찮아 집에 방치해 놓은 페트병과 캔이 돈이 되는 환경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 등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때, 돈도 벌고 친환경 활동에도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다.
19일 금융·스타트업계 등에 따르면 ‘쓰레기도 돈이다. 재활용도 놀이다’를 모토로 한 스타트업체인 슈퍼빈의 재활용품 자동 수거 기계 ‘네프론’이 앱테크(애플리케이션+재테크)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네프론은 수퍼빈의 순환자원 회수 로봇의 이름으로, 우리 몸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 영양소와 혈액을 정화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신장 내 가장 작은 기능 단위를 뜻한다. 우리 사회의 노폐물인 쓰레기를 재활용해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네프론은 이달 17일 기준 전국 13개 지역에 걸쳐 375대(서울 75대·경기 92대·인천 14대·강원 31대·대전 21대·충남 35대·경북 11대·경남 13대·부산 1대·광주 15대·전북 6대·전남 36대·제주 25대)가 설치돼 있다. 이 기계에 페트병 또는 캔을 넣을 수 있는데 1개 당 10포인트가 쌓이는 구조이다. 적립한 금액은 2000포인트부터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 페트병과 캔을 하나씩 넣은 후 휴대폰 번호를 누르면 된다. 수퍼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휴대폰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쌓인 포인트를 볼 수 있다. 단점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인프라가 꼽힌다. 이와 관련 수퍼빈 관계자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치 요청이 오고 있다”면서 “네프론 설치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인트로 얻을 수 있는 방법 외에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 울산 범서초등학교, 서울 미양 중학교, 나주 나주상업고등학교 등지에 설치된 기계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인정하고 있다.
분리·배출 플랫폼 ‘오늘의 분리수거’를 운영하는 오이스터에이블도 있다. 해당 앱은 이 회사가 운영하는 재활용 수거함에 재활용품을 버리면 배출 쓰레기의 무게와 적재량을 센서가 감지하고, 재활용품의 바코드를 스캐너에 인식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이다. 한 번에 페트병 또는 캔류를 하나씩 넣을 수 있으며 10포인트 얻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 기계는 이달 기준 12개 시도에 350대 설치돼 있다. 여기서 받은 포인트는 오이스터에블과 제휴를 맺은 쇼핑몰인 오분쇼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이스터에이블 관계자는 “재활용을 10번 하면 1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 오분쇼핑에서 우유 200ml 1개가 100포인트한다”면서 “시장가격으로 1000원 정도하는 것과 비교하면 100포인트가 1000원의 가치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못 입는 옷 등은 기부로…아름다운 가게, 기부 인정금액의 15%
집 안에 입지 못하고 쌓여 있는 옷을 기부해 세액공제 받는 방법도 있다. 바로 비영리공익재단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 헌 옷 등 물품을 기증한 뒤 받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증 물품으로는 성인·아동류의 의류, 영유아 잡화, 주방·생활 잡화, 패션·미용 잡화, 도서·음반, 가전 등 5가지로 나뉜다.
세액공제는 기부인정금액의 15%다. 기부금이 아니라 물건이기에 기증받은 곳에서는 기부인정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경우 기증받은 물건을 판매 가능한 물품의 평균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기부금을 산정한다고 한다. 책이나 옷 등을 내고 기부금을 10만원으로 인정받았다면, 15%에 해당되는 1만5000원이 최종 세액에서 공제되는 방식이다.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다. 한도 초과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된다. 공제한도를 넘겼더라도 향후 10년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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