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폭행 혐의 20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 집에 들어가 조 씨를 습격한 20대 남성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조 씨가 먼저 둔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제(16일) 밤 조두순 자택에 침입해 조 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김 모 씨입니다.
[김 씨/조두순 폭행 피의자 : 둔기는 조두순이 먼저 들고 있었어요.]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 집에 들어가 조 씨를 습격한 20대 남성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조 씨가 먼저 둔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수갑을 찬 한 남성을 차량에 태웁니다.
그제(16일) 밤 조두순 자택에 침입해 조 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김 모 씨입니다.
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유치장을 나선 김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책임을 조 씨에게 돌렸습니다.
[김 씨/조두순 폭행 피의자 : 둔기는 조두순이 먼저 들고 있었어요.]
조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먼저 둔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누가 둔기를 먼저 들었든 김 씨가 야간에 둔기로 조 씨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 밤 8시 50분쯤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이고, 조두순 자택에 들어가 조 씨와 시비를 벌이다 조 씨를 둔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김 씨는 범행 후 경찰에서 조 씨의 성범죄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KTX 열차가 주행 장치 이상으로 대전역에 멈춰 섰습니다.
승객 800여 명 가운데 300여 명은 뒤따라오던 열차에 탑승했고, 나머지 승객은 다른 대체 열차가 올 때까지 1시간 40분을 기다려 큰 불편을 겼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종태)
박찬범 기자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위드 로봇' 시대…변화는 시작됐다
- 황선우 '0.03초 차' 역전 우승…박태환 이후 5년 만
- “'24명 사망' 일본 건물 방화 용의자는 60대 통원 환자”
- '함박눈 펑펑' 수도권 첫 대설특보…최고 8cm 더 온다
- '확진설' 손흥민 훈련 복귀…모레부터 출전?
- 이은결 “아이 저체중으로 태어나…보름간 인큐베이터 치료 받고 퇴원”
- 3만 원짜리 그림이 591억…500년 만에 드러난 비밀
- 日 지하철 종착역서 자고 있던 남성…알고보니 시신
- 한국계, 100년 역사 미스 아메리카 대회서 첫 왕관
- 28번의 물물교환 끝에…'머리핀' 하나로 내 집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