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건보료' 논란..민주 "사실상 탈세" vs 국힘 "허위비방"
민주, 81% 축소 납부 의혹 제기…국힘, "기본 사실관계부터 오류"
[더팩트│최수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납부해온 건강보험료(건보료) 금액에 대해 여야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건희 씨의 연봉에 비례해 계산하면 사실상 탈세라는 지적을 내놓은 반면 국민의힘은 명백한 허위비방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윤석열 후보에게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씨의 건보료 월 7만 원은 공정한가 묻는다"며 "윤 후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에 따르면(2014~2018년) 김건희 씨는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로 재직하면서 연 28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직장보험 가입자로 분류돼 급여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2018년 2억9600만 원으로 연봉이 수직상승할 때를 제외하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연 2800만 원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7만 원대에 불과했다"며 "문제는 김 씨가 대표이자 김 씨의 모친이자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코바나의 100% 주주이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급여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가입자는 재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많은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을 하고 비상식적 소액으로 책정한 급여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해 사실상 '탈세'하는 수법을 그대로 답습했다"며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김 씨가 납부해야할 건보료 추정치는 월 37만4650원(연 450만 원)으로 81% 축소 납부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와중에 윤 후보는 건보료 개편 방향을 '소득 중심'으로 잡았다"며 "윤 후보는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료의 형평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의 건보료부터 공정한지 들여다봐야 마땅할 것 같다. 60억 대 자산가의 월 7만 원대 건보료가 개편 대상이고 형평성 문제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허위비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주장은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틀린 터무니 없고 명백한 허위비방"이라며 "회사 자금이 여의치 않아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했기에 김 씨의 월급은 200만 원으로 책정됐고 그에 맞춰 공단이 부과한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했을 뿐이다. 건강보험료 월 30만 원을 덜 내기 위해서 대표 월급을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가? 원천적으로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허위비방"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전환 발언을 배우자의 건보료 납부내역과 연결 지은 것은 억지"라며 "윤 후보는 소득 없는 은퇴자와 중산층 자영업자들이 과중한 건보료에 고통받는 현실을 감안한 개선책을 제시했을 뿐이다. 정작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문제다. 2018년부터 3년간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두었는데,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의 3년 치 연봉이 오로지 김혜경 의전에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이양수 대변인은 "불공정은 바로 이런 것"이라며 "공적 역할이 없는 경기도지사 배우자가 무슨 명분으로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활용하는가. 민주당은 궤변과 허위비방을 중단하고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혈세 낭비 먼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18일 조응천 의원이 다시 한번 반박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 계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제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저열한 정치공세라고 하니 제가 파악했던 사실관계를 조금 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김건희 씨 월급이 200만 원이라는 주장부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제가 확보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료가 2014~2019년에 불과해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지만 2880만 원(2014년), 2880만 원(2015년), 2825만 원(2016년), 7880만 원(상여 5000만 원 포함, 2017년), 2억9673만 원(상여 2억9673만 원 포함, 2018년), 월평균 833만 원(2019년) 등"이라며 "대표 찬스, 엄마 찬스를 이용해 제세공과금을 줄이고 싶을 때는 적게 신고하고, 현금을 인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봉보다 몇 배 많은 상여금 책정을 하거나 급여를 몇 배 인상하는 고무줄 급여 책정이 김 씨 급여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단이 부과한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했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건보료는 회사가 신고한 대로 매달 납부하고, 건보공단은 매년 한번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통보받아서 회사신고 내역과 대조할 뿐 공단이 '이번 달엔 얼마 내라' 매월 통보해주는 건 아니지 않나. 국민의힘 주장은 마치 건보공단이 매달 산정해주는 대로 건보료를 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는 걸로 들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청문회를 준비하며 ㈜코바나에 대한 첫 번째 궁금증은 ㈜코바나가 과연 누구의 회사인지"라며 "㈜코바나는 김건희 씨가 2007년부터 설립해 전시 기획을 해온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윤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코바나의 주식 내역이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 소유 아니냐. 지금도 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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