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검찰, 윤우진 다음주 기소 전망..尹 숨통 조이나
檢, 만기일 주말 고려해 24일께 기소 방침
'尹 측근 리스크' 재점화?.."현실적, 수사 가능성 낮아"
"'빼 박' 증거 나오지 않는 이상 결부 어려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검찰이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다음주 중으로 기소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검찰 수사가 윤 전 서장 의혹에 이름이 거론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선 확실한 물증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입을 모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이날까지였던 윤 전 서장의 구속 기간을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의 피의자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며 해당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경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7일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이 윤 전 서장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 수사가 윤 전 서장의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에게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사업가들과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 총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진정인이기도 한 A씨는 작년 11월 윤 전 서장의 측근인 사업가 최모 씨와 동업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서에 윤 전 서장과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식사비와 골프비 등을 자신이 여러 차례 대납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진정서에서 전·현직 검사 3명, 국세청과 관세청 최고위직 인사 5명, 경찰 관계자 1명, 정치인 2명 등에게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같은 사실을 입증할 다이어리,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도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옛 동업자이자 윤 전 서장 측근인 최모 씨를 지난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최 씨는 A씨 등 사업가 2명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최 씨에게 건넨 돈 중 1억 원이 윤 전 서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과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뇌물수수 의혹 사건 관련 수사도 받고 있다. 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는 2012년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로부터 현금 및 골프 접대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은 2015년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다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 고위 인사들이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2019년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수사 요청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가 됐다. 2012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은 경찰이 윤 전 서장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반려했다. 그 사이 윤 전 서장은 해외 도피를 시도했고 2013년 적색 수배 끝에 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인천공항에서 윤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그해 8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18개월 동안 사건을 쥐고 있다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에는 윤 후보 이름이 거론된다. 윤 전 서장이 윤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던 윤 후보는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윤 후보 검찰총장 지명 당시인 2019년 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윤 전 서장과 윤 후보, 윤 검사장의 친분 때문에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일각에선 윤 전 서장 구속과 맞물려 당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 후보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는 만큼, 대선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떠올랐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윤 후보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입을 모은다. 변호사 소개 의혹은 공소시효가 5년으로 이미 지났고, 수사 무마 의혹은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이 윤 후보까지 수사를 확대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야당 대선 후보인 윤 후보를 섣부르게 수사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법률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에 얽혀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확인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한 차례 무혐의로 끝난 사건에서 이를 뒤집을 명확한 혐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면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윤 후보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의 혐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부적절한 일도 없었다”며 “윤 전 서장이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라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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