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위반' 수도권 지자체 37곳 예상

박찬범 기자 2021. 12. 18. 0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지자체가 37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입총량제는 수도권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 치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11월까지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3곳이 이미 제한치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지자체별로 할당된 생활쓰레기 반입 총량은 지난 2018년 반입량 대비 68% 수준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지자체가 37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입총량제는 수도권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 치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11월까지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3곳이 이미 제한치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밖에도 제한치의 98% 이상을 소진한 지자체가 4곳 존재합니다.

지난해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는 1주일간 쓰레기 반입을 정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벌칙 단계에서는 폐기물 처리 대란을 우려해 반입정지 일수에 이른바 '쪼개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지자체별로 할당된 생활쓰레기 반입 총량은 지난 2018년 반입량 대비 68% 수준입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