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적모임 4명만..일상회복 다시 원점으로

김진수 2021. 12. 18. 0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18일부터 오후 9시로 단축된다.

사적모임도 16일간 최대 인원 4명으로 제한된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종교시설 내 성경 공부 등 소모임 인원도 접종완료자인 경우 4명까지로 제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적 모임 인원 4인 제한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자영업자가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내일부터 전국의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도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까지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연합뉴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18일부터 오후 9시로 단축된다. 사적모임도 16일간 최대 인원 4명으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일상회복 차원에서 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에서 4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접종자와 예배를 보려면 교회내 좌석의 30%만 채울수 있으며 두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연일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이동량이 크게 늘고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모임 인원을 줄인 것이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다만 학원 중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제외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포함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대규모 행사·집회 개최도 당분간 어려워진다.

기존에 미접종자가 포함될 때는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던 행사 인원 기준이 새로운 방역 기준에 따라 미접종자 포함 49명, 접종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로 줄어든다.

스포츠대회·축제·비정규 공연장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향후 2주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든다.

전날 추가로 나온 거리두기 강화 대책에 따라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절반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좌석의 100%까지 채울 수 있게 한 기존 수칙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1천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의 경우 미접종자가 있다면 2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30%가 300명이지만, 299명으로 인원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접종완료자(접종완료 후 14∼180일 사이·3차 접종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는 70%인 7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 내 성경 공부 등 소모임 인원도 접종완료자인 경우 4명까지로 제한된다. 이때는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접종완료 이력만 인정한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