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강도' 거리두기..종교시설도 적용

김경희 기자 2021. 12. 1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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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사적 모임은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은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구분 없이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식당과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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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사적 모임은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줄어듭니다. 종교 행사에 미접종자가 한 명이라도 참여하면 입장 가능 인원도 크게 줄어듭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사적 모임은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구분 없이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식당과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로 줄어듭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밤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종교 시설의 입장 인원도 줄어듭니다.

법회나 미사, 예배 등에 접종 완료자만 참여한다면 수용 인원의 70%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전체 좌석의 30%로 인원이 대폭 줄어듭니다.

또 이 경우에는 참석 인원이 최대 299명으로 제한됩니다.

방역 당국은 미접종자에게도 종교 활동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방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종교 시설에 방역패스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허용되는 인원 수가 크게 줄어서 오히려 더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종교 시설 내 취식이나 큰소리로 함께 하는 기도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소모임 종교 활동에는 접종 완료자들로만 4명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다음 달 2일까지 16일 동안 시행됩니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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