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데이터도 韓에 가져와 쓴다..GDPR 적정성 최종 결정

차현아 기자 2021. 12.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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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A사 같은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개인정보 기반 사업을 영위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17일 오후 6시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이 채택됐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가 EU GDPR과 동등한 수준임을 인증하는 절차로, 향후엔 표준계약 등 별도 절차를 밟지 않고도 한국 기업이 EU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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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한국 기업 A사(지사)는 유럽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 대행업을 운영한다. 유럽 고객들이 좋아할만한 제품을 찾으려면 유럽 고객 개인정보를 분석해야 하는데, 연구인력이 있는 한국 본사에서 진행하기 위해 국내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유럽 개인정보법(GDPR)에 따른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절차를 밟는 기간만 3개월 이상, 비용은 최대 1억원이 소요되는 탓에 유럽 사업 확장을 주저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A사 같은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개인정보 기반 사업을 영위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17일 오후 6시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이 채택됐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가 EU GDPR과 동등한 수준임을 인증하는 절차로, 향후엔 표준계약 등 별도 절차를 밟지 않고도 한국 기업이 EU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그동안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데이터를 국내로 들여올 때 반드시 표준계약을 맺었다. 표준계약은 EU 집행위나 회원국의 감독 기구가 승인한 개인정보보호원칙과 내부규율 등을 계약서 형식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법적 자문과 현지 실사, 행정절차 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이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은 아예 EU 진출을 포기하기도 했다.

한국과 EU는 지난 5년 간 GDPR 적정성 심사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EU의 독립심의기구인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는 한국 정부가 EU GDPR과의 법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EU 회원국들도 EU 집행위의 회원국 승인절차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의 적정성 결정을 승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적정성 평가 대상은 민간 데이터 뿐만 아니라 공공 데이터도 포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규제 등 한국과 EU 정부 간 공공 분야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EU에 속하지 않은 영국과의 적정성 결정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적정성 결정을 계기로 한국이 EU와 함께 국제 무대에서 개인정보 분야의 글로벌 표준 정립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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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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