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범죄자인가 영웅인가"..조두순 피습으로 본 '사적 제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자신의 집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조두순의 집에 20대 남성이 들어와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조두순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크게 다치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범죄자에게 직접 천벌을"…역사가 된 '사적 제재' 사전
한국 사회에서 가중 잘 알려진 사적 제재 사건은 단연 '안두희 정의봉 피살 사건'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권총으로 암살했던 안두희를 박기서라는 이름의 시민이 살해했던 사건입니다.
1917년 평안북도 용천군 태생인 안두희는 1949년 6월 26일 김구 선생이 사저로 사용하던 서울 종로구 경교장 건물에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해 포병사령부 연락장교로 근무하던 33살 안두희는 서재에서 붓글씨를 쓰고 있는 김구 선생을 향해 45구경 권총을 발사했고 김구 선생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안두희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구 선생이 사회에 혼란을 주고 공산주의자들을 자극했다'고 주장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민들이 분노한 건 안두희에 대한 법적 단죄의 과정과 수위였습니다. 안두희를 조사한 헌병사령부는 사건 발생 1시간 24분 만에 이 사건이 안두희 개인의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안두희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지만 몇 달 뒤 징역 15년형으로 감형됐고 1년 뒤인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자 형 집행정지를 받은 뒤 군에 복귀하기까지 합니다.
"인간 쓰레기를 치우는 심정으로"…안두희 피살 사건의 결말
안두희는 이후 여러 차례 암살 및 살해 협박을 받거나 진실을 고백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빗발치는 위협 속에 1992년 김구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고 당시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암살의 배후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지만 증언을 할 때마다 말이 바뀐다는 비난 속에 시민들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박기서 씨가 안두희를 살해한 사건은 그로부터 4년 뒤 일어났습니다. 버스 기사로 일하던 48살 박 씨가 1996년 10월 23일 오전 11시 반쯤 '정의봉'이라고 쓴 둔기를 가지고 안두희의 집을 찾아가 폭행해 살해한 겁니다.
박 씨는 안두희를 살해한 이유를 "인간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의 심정으로 처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살인죄로 구속기소됐고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3년형으로 감형돼 형이 확정됐습니다.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량은 5년으로 박 씨에게 내려진 징역 3년은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낮은 형량이었습니다. 박 씨는 심지어 형이 확정된 뒤 1998년 3.1절 사면으로 석방돼 불과 1년 4개월 만에 출소하게 됩니다.
외신 "음주범죄 처벌 관대한 한국"…들끓는 시민들의 분노
당시 영국 BBC 방송은 심신미약이 인정돼 형량이 줄어든 사실을 보도하며 "한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서 행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훨씬 관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조두순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반면 공판 담당검사는 항소를 포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검사에게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13일 12년의 복역 기간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은 다시 한국 사회를 달궜습니다. 조두순이 만 18세부터 54세까지 성범죄를 비롯해 모두 17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추가로 알려지면서 조두순의 집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심각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출소 당일 다수의 유튜버들은 조두순에 대한 사적 제재를 예고했고 조두순이 탄 차량 위에 올라가 뛰는 모습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조두순 출소 직후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했다는 소식은 시민들의 분노에 한 번 더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이가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싫어했고 가족도 이사하면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면서도 "이사가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말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적 제재'와 법치주의…"법이 보호해야 할 존재는 오로지 국민"
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사적 제재를 저지른 순간은 잠시였지만 그로인한 대가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법감정과 심각한 괴리가 있는 처벌 수위는 또 다른 사적 제재가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2010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 특례법)이 제정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201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저지른 강간, 주취 폭력, 살인, 절도 등의 범죄에 대한 감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심신미약 상태의 범죄라도 감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제도 개선이 조두순 사건 발생 이후 이뤄졌다는 점은 한국 사회에 어두운 과거로 남게 됐습니다.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법 체계가 불신과 분노의 대상이 됐다는 점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적 제재는 법치 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행위입니다. 그러나 '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국민들이 느낀다면 이 역시 법치주의의 큰 위협이 될 겁니다.
(기획·제작 : D콘텐츠기획부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나무위키)
정윤식, 안희재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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