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군대 싫다' 락스 훔쳐 마시고 전역하려다 그만..

김성화 에디터 2021. 12. 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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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복무하기 싫다'는 이유로 PX(충성마트)에서 표백제를 훔쳐 마신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재판장 김용민)은 근무기피 목적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저녁 7시쯤 경기도 모 군 부대 PX에서 1천630원 짜리 표백제(락스)를 두 모금 훔쳐 마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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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복무하기 싫다'는 이유로 PX(충성마트)에서 표백제를 훔쳐 마신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재판장 김용민)은 근무기피 목적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저녁 7시쯤 경기도 모 군 부대 PX에서 1천630원 짜리 표백제(락스)를 두 모금 훔쳐 마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육군 모 중대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A 씨는 표백제를 마시고 자신의 몸에 해를 입힌 뒤 군 복무를 기피하는 한편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내 조기 전역을 할 속셈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실히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 형평성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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