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등 4개 특례시..승격과 함께 복지 혜택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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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특례시 승격을 앞 둔 4개 시가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특별시와 광역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제198조에 따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의 별표 2의 기본재산액의 지역구분 대도시 기준 개정을 통해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로 되어 있는 대도시에 특례시를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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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생계·주거·의료급여 등 혜택 더 받아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특례시 승격을 앞 둔 4개 시가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특별시와 광역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적용받는다.
17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인구가 100만명 이상의 도시임에도 지금까지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인구 10만의 일반 시와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승격을 앞둔 4개 특례시는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을 진행하고 개선을 건의하는 등 1인 릴레이 시위도 벌여 왔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는 특례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이 특례시의 인구와 도시규모,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는 ‘특례시’가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는 제198조에 따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의 별표 2의 기본재산액의 지역구분 대도시 기준 개정을 통해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로 되어 있는 대도시에 특례시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면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사회보장급여에서도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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