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가해자 징역 9년

유영규 기자 2021. 12. 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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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 이 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오늘(17일)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중사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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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 이 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오늘(17일)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중사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갔다가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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