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320만곳에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
[경향신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곳에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이·미용업 등 인원제한 조치 등으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12만곳은 손실보상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 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 90만곳,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이 포함될 예정이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했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새로 추가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며 “앞서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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