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면 등교' 중단..문 대통령 "방역강화 송구"
[경향신문]
내주부터 학생 3분의 2만 등교
손실보상 하한 분기당 50만원
백신 미접종 땐 ‘혼밥’만 가능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다음주부터 수도권 전면 등교가 중단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되고 보상금 하한액도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아닌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이번 주말부터 ‘혼밥’만 할 수 있다. 정부는 16일 “한시적인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45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했지만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이어지자 일상회복 중단이라는 ‘비상조치’ 카드를 내놓았다.
우선 수도권 전면 등교 중단 등과 관련해,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가 이뤄진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은 강화한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조치에 더해 인원제한 조치를 추가한다.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새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수도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현금을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지원 사각지대를 메울 방침이다.
사적모임 기준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식당·카페 모임 시 방역패스 적용 예외 사유가 없는 미접종자를 1인까지 허용하던 방침은 없앴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 식당·카페를 방문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180일) 적용은 내년 1월3일로 미뤘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에 속하는 유흥시설과 2그룹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에 해당하는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은 밤 10시까지다.
문 대통령은 방역조치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다섯 번째 사과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22명으로 연일 700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인 989명, 사망자는 62명이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7.0%, 전국 가동률은 81.4%에 이른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다음 주말이나 다다음주에는 큰 폭의 확산세 감소는 어려워도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황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도현·이창준·정대연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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