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기소' 수사팀 "공소장 유출 무관..대검 공문으로 명백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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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앞서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 내용 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 결과 유출 관련자일 개연성이 높다고 파악한 검사 20여 명에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등 내용이 담긴 회신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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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오늘(16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 감찰부 공문으로 수사팀이 공소사실 유출과 무관하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앞서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 내용 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 결과 유출 관련자일 개연성이 높다고 파악한 검사 20여 명에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등 내용이 담긴 회신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신 내용을 전달받은 수사팀은 "답변 공문을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검사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성에 대한 대응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며 수사팀 소속 전·현직 검사 7명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려 한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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