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 신천지, 법 위반으로 증여세 1억8천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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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이 이끄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증여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2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6일)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롯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7개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죄를 저질러 지난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73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행·증여세 추징 단체 37개 명단 공개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입니다.
상증세법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이외 용도에 쓰거나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산 경우 등에는 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공개 명단에는 상증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1천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12개가 포함됐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도 상증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1억8천200만원을 추징당해 명단에 올랐습니다.
재단법인 인존장학복지재단, 재단법인 두레문화마을도 상증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각각 1억8천800만원과 7천400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는 22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는 3개입니다.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해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단체는 울산 법우사, 광주 예수한국교회, 경북 안동 참선요가선원, 전북 순창 정진선원, 경기 광명 한국연합오순절교 등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현금매출 누락 등 조세포탈범 73명 공개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73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와 형량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포탈한 세액은 총 1천262억원으로, 1인당 평균 17억원 꼴입니다.
불법도박업자, 룸살롱 운영자 등도 조세포탈범 명단에 다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산의 유흥주점 '고구려', '갤러리' 운영자들은 현금 매출을 빼돌리거나 차명계좌로 관리해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외에 건설업자, 인테리어업자, 세무사, 주유소운영업자,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업종 관계자들이 조세포탈범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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