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주말부터 미접종자는 '혼밥'..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지역 구분없이 전국 '사적모임 4인' 접종자만 허용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강승지 기자,김규빈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 0시부터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시행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밤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수위를 높였다.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하향 조정한다. 특히 미접종자의 경우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어 혼밥이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은 업종에 따라 밤 9시 또는 10시까지 제한한다. 밤 9시 영업 제한 대상은 Δ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Δ식당·카페 Δ노래(코인)연습장 Δ목욕장업 Δ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다.
밤 10시 영업제한 대상은 Δ학원(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청소년 입시 교습 제외) Δ영화관·공연장 Δ카지노(내국인) Δ오락실 Δ멀티방 ΔPC방 Δ파티룸 Δ마사지업소·안마소 등에 해당한다.
다음은 중대본 방역수칙 관련 궁금증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시설별 영업시간 어떻게 다른가 ▶다중이용시설 1그룹과 2그룹은 밤 9시까지 운영한다. 1그룹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다.
3그룹 가운데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등 약 2만4000개소는 밤 10시까지 운영 제한을 받는다. 이외 기타 그룹 중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카지노도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단, 학원은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청소년 입시 교습의 경우 제외하고, 독서실·스터디카페도 영업시간 에외다. 경륜-경마-경정 시설도 야간 운영이 없는 만큼 운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 ▶사적모임 4인까지 적용 이내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다.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한다.
-사적모임 4인에 기존 방역수칙과 동일하게 미접종자 1인을 포함하나 ▶기존 방역 수칙과 달리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동반인원 중 미접종자는 불허한다. 식당·카페 역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모임이 허용한다. 단,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는 미접종 예외로 분류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시점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시점은 12월 20일 예정이었으나 거리두기 강화방안 시행에 따라 2022년 1월 3일(월요일)부터 적용한다. 12월 한 달간 전 국민 및 60세 이상 3차접종(부스터) 집중기간으로 설정 접종을 독려한다.
12~18세 청소년의 경우 2월 1일부터 PC방 등 시설 이용 시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간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와 범위 등은 12월 중 확정 발표 예정이다.
-학교 전면등교도 중단하나 ▶전면 등교에서 부분 등교로 전환한다.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 이내, 중·고교는 3분의 2 이내로 학교밀집도를 조정해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급),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성을 고려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며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다만 학교단위 백신접종 희망 학생이 등교했을 경우에는 해당 인원은 밀집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입시학원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 ▶입시학원 역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다. 지금이 입시철인 점도 고려됐다. 24시간 운영 가능하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Δ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Δ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수칙에서 선택해 적용한다.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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