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코리아, 불법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 1인당 월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남제 2021. 12. 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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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포상금의 1인당 월 지급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 같이 1인당 월 한도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확대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인터넷, SNS, 모바일 등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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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포상금, 오는 12월 31일까지 1인당 월 한도 대폭 늘어나

발견 즉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제보…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기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포상금의 1인당 월 지급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일반 신고 시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오는 12월 31일까지는 1인당 월 지급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더불어 동일 기간 동안 기존의 포상금 지급 기준도 유지된다. 기존에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접속 차단 완료 시에만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올해까지는 접속 차단과 관계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등록 건수만을 기준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변경된 규정이 계속해서 유지된다.

이 같이 1인당 월 한도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확대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인터넷, SNS, 모바일 등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2021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코로나19 이후에도 20.2조로 추정될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크다. 게다가 국내∙외 다양한 프로스포츠를 대상으로 일반인과 청소년들을 가리지 않고, 높은 환급률을 이용해 유혹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된다.

단, 일반신고와 달리 본인인증이 없는 간편신고의 경우, 공익신고 목적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일반인과 청소년들의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더욱 상향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https://cleansports.ksp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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