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76억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포시는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4만4925건, 76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고,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3월·6월·9월)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미만으로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자동차세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 약 9.15% 할인
[더팩트ㅣ군포=김현아 기자] 군포시는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4만4925건, 76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부과액 기준으로 1.17%, 약 88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고,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3월·6월·9월)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미만으로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며,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ARS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금융기관앱) 및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22년도 6월과 12월 총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9.15%를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포시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 위택스 어플로도 가능하다.
newswork@tf.co.kr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계속되는 '김건희 리스크'…극복 가능할까?
- "직원 팔아넘겼다" 새출발 앞둔 SK에코플랜트, 노사 갈등 숙제로
- 윤석열에 '조국의 그림자'…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파장
- 이재명, '다주택 중과 유예' 급발진…민주당 '오락가락'
- '스파이더맨', 어릴 적 내게 보내는 선물같은 영화 [TF씨네리뷰]
- 상암 '자율주행차' 타보니…"시장님 말이 맞았네"(영상)
- 허희수, 쉐이크쉑·에그슬럿 이어 '퀵커머스'로 성공 신화 이어갈까
- 흰색에서 다색으로…'플레이스테이션5(PS5)' 화려해진다
- '아시아 거장'의 데뷔작, 뒤늦게 국내 개봉…"씨네필 모여라" [TF프리즘]
- "초등학교 6학년 딸 피범벅" 가해자는 중학생 '촉법소년'…피눈물 쏟은 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