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엄마가 했다고 해"..무면허 사고 후 어머니 앞세운 30대

이선영 에디터 2021. 12. 16.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장기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5시 45분쯤 인천 계양구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있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동승자인 어머니가 운전한 것처럼 위장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장기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5시 45분쯤 인천 계양구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있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엄마 나 면허 없는데 큰일 났어", "나 잡혀 들어가,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라고 말하며 동승해 있던 어머니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2월 2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정황 등이 불량해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음성으로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 https://news.sbs.co.kr/d/?id=N1006571152 ]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