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지났어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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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으로 지내던 A씨가 육아휴직 급여를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16일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 워킹맘 A(30)씨를 대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날 승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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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워킹맘으로 지내던 A씨가 육아휴직 급여를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16일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 워킹맘 A(30)씨를 대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날 승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이후 일부 휴직급여를 2015년에 청구했지만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
A씨는 육아휴직 후 두 달은 급여를 신청해 받았지만 이후 10개월 간 신청하지 않았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A씨는 10개월 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
그 동안 이어진 대법원 판례에서도 육아휴직 신청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 규정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노동청의 지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바꼈고, 이례적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허용받은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여 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A씨가 청구 기간 내에 이미 2개월분의 급여를 신청해 받아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급여 청구권을 제 시기에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나머지 10개월분의 급여는 육아휴직 완료 후 1년이 지나 청구했더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센터의 김도희 변호사는 "최근까지 육아휴직 같은 사회보험 성격의 급여에 대해서는 신청기한을 도과하면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아휴직급여를 매달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는 우선 청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 분야 법률상담과 공익 소송 등을 위한 단체로 2014년 서울시복지재단 내 설치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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