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국 사적모임 4인제한, 미접종자 혼밥만..식당·카페 9시까지"(상보)

최정훈 2021. 12. 16. 08: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토요일(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전국에서 사적모임이 4인으로 제한된다.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 총리 "전국 사적모임 4인만 허용..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식당·카페 9시까지 영업제한..영화관·PC방은 10시"
"거리두기, 토요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더해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토요일(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전국에서 사적모임이 4인으로 제한된다.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유흥시설과 함께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PC방은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에 더해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그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며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이번 대책 논의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강화 조치로 또다시 피해를 입게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전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