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車 돌면서 '쾅쾅'..수리비 3천만 원, 부모 '모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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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두 명이 주차된 차량에 발길질을 해서 차를 파손시켰다는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차주는 '차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재물손괴죄 혐의는 인정됐지만 아이들이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이 어려워 사건은 며칠 만에 종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차주는 현재 차체와 라이트, 범퍼 등이 파손돼 수리 견적만 3천만 원이 나온 상태인데 아이들 부모는 보상은커녕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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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두 명이 주차된 차량에 발길질을 해서 차를 파손시켰다는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피해 차량이 국내에 20대도 없는 희귀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월 한 지하 주차장, 킥보드를 타던 아이 2명이 주차된 차 옆에 서더니 발로 걷어차기 시작합니다.
차를 빙 돌며 발길질을 이어갑니다.
두 아이는 7살, 8살로 동네 친구라고 합니다.
차주는 '차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재물손괴죄 혐의는 인정됐지만 아이들이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이 어려워 사건은 며칠 만에 종결됐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차량은 2001년 개봉한 영화, 분노의 질주에 등장해 전 세계적인 마니아층이 형성된 희귀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차주는 현재 차체와 라이트, 범퍼 등이 파손돼 수리 견적만 3천만 원이 나온 상태인데 아이들 부모는 보상은커녕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교통 전문가는 '자차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방법이 없다'며 '아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해야 하는데 수리 견적으로는 안 되고 실제 수리 후 수리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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