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피 묻자.."격리자 나가면 안돼" 잘못 안내

김민정 기자 2021. 12. 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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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14일) 오후 제주도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러차례 여진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 서남서 쪽 41km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서귀포 지역에선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번 지진은 국내 발생 지진 중 11번째 규모였지만,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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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14일) 오후 제주도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러차례 여진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당시 긴박했던 모습들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와인 잔이 요란하게 흔들리고, 벽에 건 그림이 떨어질 듯 요동칩니다.

거실 소파에 있던 엄마는 진동에 놀라 아기를 끌어안고, 비닐하우스도 요란하게 흔들립니다.

식당에선 그릇과 식기 건조대가 갑자기 흔들리자 놀란 종업원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공무원들도 건물 밖으로 황급히 대피합니다.

서귀포 서남서 쪽 41km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서귀포 지역에선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남효정/제주시 한경면 : 갑자기 굉음있죠, 우르르하는 굉음이 일면서 주방 바닥에 진동 오고 벽도 진동 오고 가스 쓰다가 지진 날까 봐 영업을 안 했어요.]

코로나19로 재택치료나 자가격리된 사람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

일부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들에게 대피할 수 없다고 안내하기도 했는데, 지진 등 재난상황이 생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 뒤 밖으로 대피할 수 있고, 긴급재난 상황에서는 격리수칙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지진은 국내 발생 지진 중 11번째 규모였지만,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창문과 벽, 타일 등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만 4건 접수됐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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