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취소..오류 명백"

이승철 2021. 12. 1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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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제 오류 논란을 부른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당초 판단과 달리, 문항 오류가 명백해 정답을 고를 수 없을 정도란 겁니다.

평가원은 항소를 포기하고 해당 문제를 전체 정답 처리했습니다.

먼저,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수능 응시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문제는 생명과학Ⅱ 20번입니다.

풀이 과정에서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된다며, 출제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수준을 가리기 위한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수험생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문가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개체 수가 음수로 나오는 건 '명백한 오류'라고 못박았습니다.

"정답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때문에 "평가 지표로서 유효성을 잃었다"며, "기존 정답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정답이 유지되면 앞으로 수험생들은 시험에서 오류를 발견해도

출제자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의 본래 취지와 달리 출제자가 의도한 특정 풀이방법을 찾는 데만 초점을 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준하/수험생 : "법원에서는 저희 수험생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을 어른들이 해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인 소송 제기 13일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학사일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선고 기일을 이틀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평가원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고 해당 문제를 전체 정답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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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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