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검사 뒤 출근한 초등교사.. "퍼뜨리면 경찰 온다" 확진 쉬쉬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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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출근했다가 확진 통보를 받으면서 반 전체 학생이 열흘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 2일 출근했다가 1교시 수업을 한 뒤 확진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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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반 밀접접촉 됐는데 확진 말 안 해
학부모들, 보건소 전화받고 뒤늦게 알아
증상자 음성 확인 후 출근 방역 지침에도
일각선 "수업할 사람 없어.. 막기 힘들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출근했다가 확진 통보를 받으면서 반 전체 학생이 열흘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됐지만 집중력이 약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틀어 두는 등 대체수업에서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 2일 출근했다가 1교시 수업을 한 뒤 확진 통보를 받았다. 반 학생 전원이 밀접접촉자가 된 것이다. 학교 측은 “확진자를 알려고 하지 마라. 퍼뜨리면 경찰이 잡아간다”며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학부모들은 보건소의 전화를 받고서야 뒤늦게 담임교사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학교 측에 항의했다. 학교는 10일 통지문을 보내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통지문을 보낸 날 대체 교사로 투입된 안전 담당 교사는 학생들의 마이크를 전체 음소거로 해 놓고 유튜브에 나오는 안전 관련 동영상을 틀어 주는 등 파행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학부모들이 항의하자 A씨는 지난 13일 학교 알리미를 통해 “비염이 있었는데 최근 확진자가 많아지고 콧물도 있어 선제 검사를 받았던 것”이라며 “확진자가 없었고 선제 검사를 받은 것이어서 출근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2일 전면등교에 맞춰 개정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르면 임상 증상자가 등교 또는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검사 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를 허용해야 한다.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해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전엔 접촉자 범위를 결정할 때까지 지역보건당국,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대상자의 귀가조치 범위와 시간을 결정해 조치해야 한다.
A씨의 경우엔 의심 증상 없는 선제적 검사였다고 하지만 검사 결과를 받은 뒤 출근했다면 아이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 학교 측은 “검사를 받으면 음성이 나오기 전까진 출근하지 말라고 수시로 얘기하지만 선제 검사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기교육청은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14일 학교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했다.
일각에선 교육 당국의 방역 지침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의 한 고교 교사는 “당장 수업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 보니 확진자가 나와 검사를 받았어도 교사는 출근을 하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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